식품 수출시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내년 10월까지 유예

정부가 국내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21일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이슈인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시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의 시행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에 있어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가와도 애로해소에 합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에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위생증명서 제출 등의 규제 시행연기로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의 경감이 기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의 결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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