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535개소 중 407개소만 운영…"상비약 제도 폐지 고민해야"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심야시간대(새벽 2시~5시) 의약품 구입을 위해 수도권 일대 편의점 535개 업소를 방문한 결과 407개 업소에서만 상비약 구입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비율로 따져볼 때 전체 업소 중 상비약 구입이 가능한 곳은 76.1%(407개소), 구입이 불가능한 곳은 22.4%(120개소), 확인이 불가한 곳 1.5%(8개소)이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안전상비약 구입 가능 편의점 5곳 중 1곳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보고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21일 대한약사회에서 '상비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주제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히며 "국민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 존폐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섬지역 제외)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로 등록된 1만 7861개소 중 535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위드미), 미니스톱) 52.6%, 5대 외 편의점(365플러스, 베스트올, cspace, ○○마트 등) 46.4%대 비율로 구성해 진행했고, 1차 전화 조사에 이어 2차 방문모니터링으로 편의점의 운영 여부와 상비약 판매 여부를 확인했다.

김대원 소장은 "조사에서 535개 편의점 중 실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곳은 407개에 불과했다"면서 "구입 불가업소가 120개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상비약을 판매키로 한 편의점 5곳 중 1곳에서 의약품 구입이 불가능했다는 의미"라면서 "안전 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곳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제도 관리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제도 시행 직후 모니터링을 했을 때 24시간 운영 위반율은 0%였다"고 강조하면서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24시간 영업 위반율이 20.4%에 달하고 있어 제도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소장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수도권에서 운영 실태가 이런데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결과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건당국은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로 등록된 편의점 5곳 중 1곳이 심야시간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제공 : 의약품정책연구소) 

이번 조사에서 상비약 구입이 불가한 120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이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90.8%(109개소), 상비약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9.2%(11개소)에 달했다.

김대원 소장은 "의약품 상비약 품목 조정을 복지부와 약사회가 논의 중인데 지금은 품목 줄이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제도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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