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약사회 제공 의혹에 "민간보험사와 달라" 해명

건강보험공단이 약사회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의사협회의 비판을 조목조목 해명하면서 제도 취지가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약사제도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같은 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의협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수립으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먼저 의사협회에서 지적한 환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적정 투약 모니터링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 전혀 다르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공단은 또 "이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다"면서 "공단 직원과 약사가 가정방문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공단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 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공단은 해명 자료에서 시범사업 실시 목적이 만성질환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협의 협조를 구했다.

공단은 "의협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공단은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공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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