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의약품 급여 전환 방안 올해 말 발표 예정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왼쪽)과 박영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부장.

정부가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이하 선별급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희귀질환 약제가 허가초과 선별급여 대상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환자의 약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의 급여 전환 방안이 이르면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 실행계획'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미등재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등재의약품을 건강보험 인정 범위 외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해 필수급여화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급여가 안되는 항목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골자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선별급여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며 "다만 소아나 희귀질환은 예외"라고 말했다.

소아나 희귀질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초과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제약업계는 기준비급여 추진 과정에서 사전약가인하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다.

한 참석자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국내 약가가 글로벌에 비해 워낙 낮은 수준이어서 더 이상 약가를 낮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약사가 사전약가인하를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사전약가인하제도는 기존과 같다"며 "나머지 시스템은 통상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예컨대, 기존 공단 부담금 95%, 본인 부담금 5%였다면 선별급여시 부담률은 공단 부담이 70%로 내려가고, 본인 부담이 30%로 올라가 궁극적으로 제약사가 가져가는 약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이 없다는 설명이다.

곽 과장은 기준비급여나 선별급여 외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 전환 계획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환자의 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등재비급여 관련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부장은 필수급여 검토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장은 "신약에서 경제성평가 개념과 필수급여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다"며 "신약은 개선된 효과대비 비용에 대한 개념이고, 필수급여에서 임상적 유용성은 가이드라인이나 임상적 문헌, 교과서 등 포괄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해외 급여나 개별 약가에 대한 투약비용 비교,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재정규모도 고려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6월 중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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