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최대주주, 경영개선계획 일정 제동…적극 대응할 것"

경남제약의 경영개선계획 일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경남제약은 12일 이희철 최대주주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취지는 지난 5월 4일자 공시한 공개매각 M&A진행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경남제약 측은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를 제공한 직접 당사자인 이희철씨가 경영개선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다수의 소액주주가 희망하고 있는 조속한 경영정상화 염원을 저버리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희철씨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경남제약에 따르면 2008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희철씨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난 3월 거래정지 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 받아 경영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희철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현 경영진과 상의없이 본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세청의 압류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자 또다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사유였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공개매각 M&A절차를 거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최대주주를 유치할 계획이었다"며 "지난 6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KMH아경그룹이 선정되면서 향후 일정에 관해 협의 중이었으나 이번 소송이 제기돼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약 이희철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경남제약의 조속한 매매거래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개선계획의 원활한 진행이 조속한 거래재개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이희철씨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각M&A와 관련해 주주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주주 대상 IR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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