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횡포 차단 위해 제도적·입법적 조치 진행해야"

환자단체가 게르베코리아의 조영제인 리피오돌의 약가 인상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의약품의 약가인상을 제도적, 입법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대한건선협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환자단체는 "게르베가 심평원에 요구한 약값이 기존 약값의 5배나 되고, 수입까지 중단했다”면서 "지난 두 달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리피오돌’ 재고분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으나 최근 재고분마저 바닥 나 당장 환자 치료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을 5만2560원에서 5배에 해당하는 26만28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심평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무리한 인상 요구에는 최근 중국에서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을 약 30만 원으로 인상해 주었고, 고액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중국에 물량을 몰아주는 배경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르베가 리피오돌 수입을 중단한 상태에서 심평원과 약가조정을 하는 것은 제약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비인도적 처사"라면서 "간암 환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리피오돌’ 약값을 5배 인상해 달라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전형적인 독점 제약사의 갑질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2001년 고가의 약값을 받기 위해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공급 중단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다시 공급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제실시, 병행수입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글리벡과 푸제온에서 경험했듯 우리나라 정부는 강제실시, 병행수입 실시 등에 소극적"이라면서 "결국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의 약값 인상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입법적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자단체는 "정부와 제약사 간의 약가조정 줄다리기 때문에 간암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면서 "심평원과 게르베는 환자의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신속히 약가조정 절차를 마무리해 치료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벅차고 힘든 간암 환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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