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는 자사의 기면증 치료제 누비질정(성분명 아모다피닐) ‘150밀리그램’과 ‘250밀리그램’이 성인 기면증 환자의 기면증과 관련한 과다졸음 증상 치료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누비질정의 보험약가는 150밀리그램 정당 2,036원, 250밀리그램 정당 2,980원으로 적용됐다. 급여 적용대상은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이며,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기면증은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확진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통해 10%의 환자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한독테바는 오는 9월, 누비질정을 급여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누비질정은 기존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모다피닐의 R-이성질체인 아모다피닐 성분의 약제로 약효 지속시간을 개선하여 투약 편의성을 높인 약물이다.

한독테바 누비질 브랜드매니저 권기원 팀장은 “누비질정은 미국, 호주 등에 이미 출시돼 기면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교대근무 수면장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급여 등재로 그간 제한적이었던 국내 기면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기면증 환자들이 누비질정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출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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