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배임증재·약사법 위반혐의 등 유죄 선고
민장성 전 동아에스티 대표이사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동아에스티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민장성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혐의로 2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사실확인 금액은 약 5억 86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0.10% 규모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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