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화이자, 심결취소 소송 제기…국내사 11월 제네릭 출시


화이자가 연매출 약 650억원에 달하는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물질특허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챔픽스 물질특허가 끝나는 오는 11월 13일 이후 제네릭 발매를 준비해온 국내 제약사들의 일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챔픽스 물질특허 기간 연장과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 총 22개사가 제기한 '소극적 특허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심판이 성립된다고 심결한 바 있다.

물질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JW신약, 일동제약, 삼진제약, 제일약품, 유유제약, 환인제약, 고려제약, 일양약품, 안국약품, 안국뉴팜, 한국프라임제약, 경동제약, 유니메드제약, 하나제약, 한국콜마, 씨티씨바이오, 한국맥널티, 대한뉴팜,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등 22곳이다.

이들 제약사들이 챔픽스의 물질특허 기간이 2018년 11월 13일에서 1년 8개월이 늘어난 2020년 7월 19일로 연장되자 소극적 특허권리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화이자는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아이큐비아 기준 연매출 약 650억원에 달하는 대형 품목 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화이자의 심결취소 소송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지만 출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화이자가 심결취소 소송을 내더라도 11월까지 2심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때문에 출시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상대방 소송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타툼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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