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명 내고 "근본적 문제해결 위해 약사법 개정" 주장

경기도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당사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일련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 좌절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이를 인식해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통해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과 지자체별 약국 개설기준의 표준화와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다만 현 사태의 근본원인은 약사법상 약국개설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 수집과 지차체 약국 개설 기준 표준화 작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에 관련단체이며 제도적 피해자인 약사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경기도약은 이미 특위를 설치해 편접적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관련 활동에 들어갔다"면서 "보건복지부의 향후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약사법 개정과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에 약사회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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