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 회원, "무혐의 결론 예측, 야비하고 가증스러워"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이 회원 3명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직후 당사자인 회원 3인과 이미 혐의 없음 결론을 받은 1인, 또 그들을 지지하는 일원이 20일 '참담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들은 조찬휘 회장이 "무혐의로 결론 날 것을 알고 소송 취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조찬휘 회장을 '야비하고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찬휘 회장에게 고발당한 4명의 회원과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동료들 일동'들은 20일 '조찬휘 회장의 위선적 고소취하에 대해 7만 약사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글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회원 3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발표를 듣고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면서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무혐의로 결론 나올 것이라 예측하여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니 너무 야비하고 가증스럽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회원 대상 소송 취하는)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면서 "서울 관악구약사회장이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발 빠르게 고소를 취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 회원 3명에 대한 고소 취하도 똑같다"면서 "고소당한 3명이 무혐의로 송치되자 6개월 동안 연락도 없던 주변인들이 전화들을 해서 ‘조잔휘 회장을 설득할테니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자, 내가 중재해 주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고소당한 회원들을 분노하게 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회유도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조찬휘 회장은 공론화된 약사회관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의혹 등의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회원 4명을 고소했다"면서 "이미 공론화된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대한약사회장이 회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대한약사회 이사회나 지부장회의, 서울시약사회 총회 등에서 화합차원에서 회원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수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조찬휘회장은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왜 나만 취하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조 회장은 고발한 회원에게  '경찰서에 한 번 다녀오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며 비아냥거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약사회장이 어찌 회원의 면전에 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이 고소한 회원들이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떠들어대던 당당함과 위세는 어디로 가고 지금에 와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조찬휘 회장에게 "7만 회원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면서 "우리 약사사회의 처지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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