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 인공눈문 급여 제한 요청서' 심평원에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개요청서를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공개요청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을 보험급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히알루론산 성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인공눈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공적 재원을 투여할만큼의 치료적 성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급여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약은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작년 한 해 약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과다한 처방과 사용은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강조했다.

건약은 "현재 0.3ml 인공눈물은 최저 128원, 1ml 용량은 최고 444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면서 "불필요한 양은 버려지거나 우리의 눈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쓰이고, 버려진 양에 대한 이익은 제약사가 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회용 안약의 다사용을 조장하는 안약의 용량에 대해서는 "0.3ml가 맞네, 1ml가 필요하네 등의 이런 논란에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처럼 인공눈물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건약은 또 "안과 질환에 의한 각막 상피세포 장애가 아닌 이상 인공눈물을 눈을 보호해주는 영양제처럼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자연스런 눈물 분비와 자연재생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면서 "
꾹꾹 채워 넣은 인공눈물, 그 안에 숨겨있는 제약사, 의료공급자의 욕심을 보지 않고서는 뻑뻑해 지는 것이 비단 우리의 눈만은 아닐 것"이라며 인공눈문 급여제한요청서를 제출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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