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정기총회 때 하려 했지만 당사자 강경”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자신을 고소한 회원 약사 3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혀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조찬휘 회장은 회장과 회원간 맞고소 상황이 적절치 않고 약계를 둘러싼 현안 해결에 집중하려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소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기대의원 총회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히려 했으나 상대방이 강경하게 나와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찬휘 회장은 14일 제39회 여약사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이 같은 의견을 전하고 “회원들의 사과가 있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총회에서 소송 당사자를 만나 (소 취하 관련)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상대가 절대 하지말라고 했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제는 고소를 취하할 명분이 없다”면서 “상대가 사과를 하면 소 취하를 하겠지만 그냥 소 취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울 분회 소속 회원 3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부 대의원들은 “회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라”며 조 회장에게 요구했지만 “나만 취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다.

이번 조 회장의 회원 대상 소 취하 움직임은 다음주로 다가온 제39회 전국여약사대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조 회장에게 고소를 당했던 관악구지부장의 공소권 없음 영향도 적잖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회 한 인사는 “명예훼손 꺼리도 안되는 소송을 진행했고, 일부는 결과도 나와 조 회장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여약사대회에 서울 지부 일부 분회의 불참 의사 표명도 소 취하 의사를 밝힌 배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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