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심 의료 실현·공공성 확대 기여 예상"

블록체인 기술 활용, 점진적·긍정적 검토 필요 블록체인이 정밀의료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적 기술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기술 활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인만큼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의료분야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친다면 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과 공공성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R&D 기획단은 최근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의 의료분야 활용 현황'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정부 및 의료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이 의료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활성화 ▲개인의료정보의 보안성 및 투명성 확보 ▲의료정보 교류의 편의성과 호환성 향상 ▲의료정보의 다양한 산업에 활용 확대 ▲인공지능과 결합을 통한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 향상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R&D 기획단은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이 의료분야에 활용된다면 환자 개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주권을 각 개인이 가지게 돼 스스로 의료정보의 활용범위와 활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보안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 임상시험의 위변조 방지, 약품 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잡한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의 의료데이터 관리, 의약품 물류, 그 중에서도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과 항생제 사용관리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관된 구조의 블록을 통해 의료정보를 교류하면 편의성과 호환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지속적인 치료 및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복잡한 보험청구 정보처리의 통합성 강화와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적용해 중개자 없이 실시간 청구, 심사,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의 정보 보안성을 높여 정밀의료에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2018년 5월 블록체인을 활용해 300~500만 여성의 유방 촬영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있다. 임상의보다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연구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구글이 딥마인드 헬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등과 연계한 환자 데이터 추적을 진행 중에 있다. IBM은 왓슨 헬스 인공지능 사업부를 따로 두어 FDA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의료연구와 환자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MIT 미디어랩은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 환자 약물 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탈중앙화 기록 관리시스템 MedRec을 고안했으며 인텔은 미국 특허청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퀀스마이닝플랫폼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 

국내 업체인 메디블록은 의료정보 및 스마트폰을 포함한 여러 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정보 오픈 플랫폼을 개발해 다수의 병의원과 협력을 맺고 있다. 

이 업체는 암호화폐인 MED(Medi token)을 발행해 플랫폼 내 경제 생태계 구축, 연계된 기관에서 의료비, 약제비, 보험료 등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병원진단서를 블록체인으로 묶어 실손보험금 청구 고객이 진단서 제출없이 청구 가능하도록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 역시 의료분야 활용시 부각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R&D 기획단은 ▲기술적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의료 서비스를 고려한 법과 제도 정비 ▲개인의 의료정보 판매 등 윤리·사회적 문제 ▲대용량 의료데이터의 암호화 ▲의료계 자체 용어, 서실 등 정보 표준화 ▲의료정보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R&D 기획단은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보다는 소프트웨어상의 취약점에 의해 보안성이 깨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현행 법령 및 규정의 준수가 어려우며 현행 규제로는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개인정보의 데이터 통합과 상호 운용이 가능할 경우 개인의 의료정보 판매 등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각 의료기관별 다양한 의료 용어 사용 및 수시로 변경 가능한 수천가지 의료서식 보유, 데이터와 서비스 호환을 고려한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기관 또는 중개기관의 기능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업체, 정부, 디지털헬스케어 업체 등 의료정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D 기획단은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 기술로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의료분야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성급한 규제보다는 블록체인 산업을 정착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원법과 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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