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의원총회서 '결의문' 통해 정부 비판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를 복지부가 검토 중에 있다며 관련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9일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판매시간 제한이나 교육 강화 등 안전성 조치를 외면하고 오히려 품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결의문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제가 유럽에서 퇴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를 유지하고, 타이레놀을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시각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8만 약사를 대표하는 전국 대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허용시간을 심야시간으로 제한하라"면서 "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과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를 전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또 "간손상 위험이 입증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타이레놀을 편의점 판매약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