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8개 기관 신고자에 지급…최고 5400만원 지급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8곳을 신고한 이들에게 총 1억 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 3000만원이다.

공단은 포상금 최고액으로 49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한 요양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입원환자 간호업무 종사자를 거짓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했다. 공단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요양기관은 총 5억 3000만원대 규모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다른 요양기관은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공단에 3100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결정됐다.

한 한의원은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또는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피부관리나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수납한 뒤 공단에 진찰료 및 침술료 등 1200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3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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