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면역원성 결과 타당성 인정, RMP 통해 60개월 관찰

유효성 입증 부족으로 지적받았던 GC녹십자의 유행성출혈열백신 '한타박스주(이하 한타박스)'가 허가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장기면역원성 결과의 타당성이 인정돼 '조건부 허가'에서 '허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접종 횟수가 기존 3회 접종에서 4회 접종으로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9일 한타박스 임상시험결과의 타당성을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했다.

심의결과 장기면역원성 결과의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접종 횟수는 4회가 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GC녹십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타박스는 1990년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허가됐다. 그러나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이번 중앙약심에서는 한타박스의 허가조건 삭제 후 위해성관리계획(RMP)을 통해 추가접종 후 60개월(5년)까지 장기면역원성을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한타박스와 중국 백신 두 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타박스의 허가를 취소할 경우 중국 백신을 수입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해 조건부허가를 허가로 변경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중국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한타박스보다 더 우월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두 백신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발병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며 "허가 이후 RMP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면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타당성을 인정해 허가로 바꿔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향후 장기면역원성이 떨어질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장기면역원성을 허가 요건으로 볼 것인지, 추가접종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RMP은 5년 동안 장기면역원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기면역원성 결과에 따라 행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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