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은 오는 5월 8일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부모들이 인터넷으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했다.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분당차병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개인정보 제3자(대법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한다.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과정을 거친 후 출생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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