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조정 성립금액 241억원·평균 918만원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지난해 의료분쟁 상담은 17.4%, 조정 신청은 26.9% 증가했으며, 조정개시율은 57.2%로 전년 대비 11.3%p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을 실시해 연평균 11.1%증가했다.

2016년은 전년대비 17.4%, 2017년은 17.5%가 증가해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 보였다.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이었다.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8년 조정 신청 추이로 볼 때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 1831건(19.7%), 경기 1749건(18.8%), 인천 448건(4.8%)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고, 이밖에 부산 537건(5.8%), 경남 356건(3.8%)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2017년의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1월 법 개정에 의한 일부 사건의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에 달해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료중재원 측은 설명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지난해 65.3%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의 순으로 나타나,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가장 많았다.

2634건 조정 성립 총금액 241억원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 원, 총 성립금액은 241억 7770만 원이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됐으며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였다. 2017년의 경우 90.5%로 전년대비 3.3%p 하락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이 없었으나, 2017년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해 총 38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 6498만 원이었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264건으로 법원이 1038건(45.8%)으로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318건(17.8%), 정형외과 306건(17.1%), 신경외과 190건(10.6%), 산부인과 184건(10.3%) 순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7년 21건, 14억 9915만 원이 지급됐다.

2013년 4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26건이 청구됐고, 이 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박국수 원장은 "지난해 의료중재원은 2016년 11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