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연구소는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이하,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사업 시행 이후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약 44.3%로 2014년 7월 가감지급사업 시행 후 항생제 처방률은 2014년 9월 39.7%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40% 초중반으로 회귀했다.

연구소는 가감지급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2020년 목표 처방률인 22.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연구소는 "그간 가감지급사업은 상대평가로 시행되어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평가결과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 지 예측할 수 없고, 가감 지급액 규모는 의원의 항생제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무작위 층화표본 추출로 1,000명의 의원을 선정하여 실시된 우편 설문(응답률 20.2%) 결과, 의원의 27.2%가 기존 가감지급사업이 처방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로 10.7%가 금전적인 이득이나 손해가 미미하다고 응답해 가감지급액이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크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소는 새로운 평가 모형 도입을 통해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하여 평가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의원의 가감지급 대상 여부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가감지급대상 기관수를 확대하고 ▲가감지급액의 충분한 인상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사업은 2018년도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이 지급되는 등 확대 시행된다.

또한 가산율은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되고, 감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으로 확대되며 감산율도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인상된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웅답함에 따라,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은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항생제 처방행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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