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까지" 전제 걸어…의장단과 협의 진행

조찬휘 회장과 문재빈 의장이 협의를 통해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약사회가 23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날짜보다 회원의 화합과 회무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판단과 총회의장단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만 "총회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총회의장 지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대의원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조찬휘 회장과 문재빈 의장이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합의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찬휘 회장은 대의원 서신을 통해 "대의원총회 개최 유보에 대한 불신과 오해,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약사사회의 분열과 오해를 초래하는 내홍을 중단하고 모든 회원이 회무 정상화를 위해 합심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약사회 감사단은 조찬휘 회장의 총회 철회 입장 발표에 대해 즉각 대의원 서신을 내고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의 상호 역할이 분명해질 때 약사회가 화합과 발전을 이루고 7만 회원을 위한 약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로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의 위치와 업무 범위를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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