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약가 500% 인상"…공급 중단 시 치명적

"8500원이던 약값이 26만원으로 폭등했다. 게르베 코리아는 간암 환자에 대한 협박을 멈춰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의 지속적인 약가인상을 지적하면서 대체 약제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 이용은  권리로 존중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허권 권리 부여'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게르베는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더 이상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리피오돌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내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리피오돌을 사용하고 있어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공급 중단은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 특허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어느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사라졌다"며 특허권에 대한 약가 책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리피오돌은 1954년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조영제로 게르베가 2010년 판권을 취득해 간암 조영제 허가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리피오돌은 미국에서 희귀의약품(Orphan Drug) 지정을 이후 2021년까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리피오돌은 1998년 국내 도입 당시  앰플 당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2,560원으로 6배 가량 가격이 인상됐다. 건약은 올해부터 게르베가 262,8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리피오돌의 경우 나이가 환갑이 넘은 약이 어느 사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제약사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 정부는 병행수입 등 리피오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확보 방안 등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대안 없는 약가 인상 줄다리기에서 정부는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은 더 이상 권리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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