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의원 대상 문자 서신 통해 입장 밝혀

조찬휘 회장이 오는 24일 대전 총회 개최를 강행하려던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약사회 감사단의 총회 개최 반대 의사 표명에 이어 지난 20일 일부 분회장들이 법원에 '총회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자 백기를 든 것.

조찬휘 회장은 21일 대의원 대상 문자 서신을 통해 "회무집행 총괄책임자로 의무가 있어 정관의 법리적 취지를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회장 명의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이번 총회를 유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총회 개최 이틀 여를 남겨두고 수 명의 분회장이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면서 "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면 모든 논의를 대의원총회로 가져와서 충분히 토론하고 숙고하여 의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금의 상황은 불신과 오해, 서로를 향한 갈등의 간격이 더 깊어지진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반목 속에서 진행된 회의로는 진정한 약사회원을 위한 의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유보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제 서로 한 발 물러나 일상에서 보건의 파수꾼으로 성실하게 애쓰고 있는 우리 회원님을 섬기는 자세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중요한 역할이 우리 대의원님께 있음을 알기에 저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대의원님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찬휘 회장의 총회 개최 유보 결정에 따라 약사회 대의원 총회 개최는 의장단의 결정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약사회 의장단이 이번 유보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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