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정관과 제규정 무시, 초법적인 발상" 비판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단과 감사단이 24일 대전에서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공고를 낸 조찬휘 회장에 대해 "대의원들의 총회 개최 요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의장단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소집한 4.24. 대전 정기대의원총회는 대한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을 무시한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대전 총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4.24. 대전총회 공고는 대한약사회장의 권한과 총회 소집 절차에 벗어나는 위법 행위"라면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독단적인 회무를 중단하고, 정관 및 제규정에 기초해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단과 감사단은 정관 및 제규정을 무시한 4.24. 대전총회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불법총회라는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본회 정관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길 바란다"며 대전 총회 불참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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