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연구위원,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제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 하의 공공 의료기관 설립 및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 영역의 공공성 강화 대책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절대 다수의 민간 자본 시장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공공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원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 전체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로 규범적 공공성 개념과 성형 등 예외를 고려한 상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의료기관 관리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의 의견을 제시했다.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내 공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해 민간의 공공적 역할 수행이 제한적이며 절대 다수가 민간자본에 의해 사익 추구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절대적 공공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공공병상 기준이 각각 22.5%와 27.2%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다 두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국민의 형평한 건강수준제고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을 위해 민간 영역 공공성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계획에 기반한 개설 허가 정책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환자의 질 향상, 안전을 우선한 보다 엄격한 개설 조건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의료시스템 전체 유형의 의료기관으로 질 관리 기전을 확대해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설립에 제한을 두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법 양도, 양수로 인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공모 가능성 차단 ▲의료법인 설립 요건 강화 ▲의료법인 매매 금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삭제 ▲행정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예방적 활동으로는 ▲의약대 사회초년생과 의료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신고시스템 홍보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영리추구 의료기관의 개설 예방을 위해 ▲개설자의 사전 영리추구 행위 금지 및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 확인 ▲MSO 등 위탁업무 시 신고제도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건강보험공단의 체계적 조직 구성 ▲불법 개설 신고 센터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불법의료기관의 재정 누수 차단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경 수사 전담반 설치 △지급 보류 시기 조정 △수사결과 통보 시 체납처분 실시 등과 함께 △범죄 수익 환수제 도입 △면허대여 의료인 면허 취소 △사무장병원 개설자 사법 형량 강화 △면허대여 개설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이 필요하며 자신신고 감면제도나 법인 외부 회계 감사제도 등을 도입해 불법기관의 퇴출 요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보건소, 의료계, 정부, 소비자 단체 등 사회적 파트너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라면서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단속해 뿌리내리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 제정 지원, 진입시 평가학 영리성, 불법성 차단, 시민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활성화, 국민 홍보 등 다양한 부분을 계획에 담을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도 앞으로 검토 및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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