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 한층 강화돼 관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까다로워진 리베이트 기준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직원 개인별로 진행되는 재판이 인증이나 재인증 기간에 판결나면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공 시점이 적용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인정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단축돼 인증 탈락 기준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운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정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과연 제약사인지 음료나 식품회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건강기능성식품, 음료 등의 주력 사업인 경우 기준에 맞는지 의문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말 그대로 신약이나 신제품의 개발 등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는 업체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