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앞으로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업체는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1억~2억원 이하 업체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20만원에서 개정 후 14만원으로, 400억원 이상 업체는 현행 220만원에서 1381만원으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현행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생산실적 허위보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개선 후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부과된다.

이와함께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품질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염 방지, 종업원의 위생안전수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우수제조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안전성·품질에 문제 발생 시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등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대학졸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 운영에 있어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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