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의원총회 소집 공고…정관 따라 "회장 소집 권한 인정"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이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17일 총회 개최 공고를 내면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총회 개최 공고를 통해 정관상 회장의 권한으로 총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대전 총회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고에서 조 회장은 "시도지부 및 대의원의 총회 개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속한 총회 개최를 통한 회무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면서 "본회 정관 제22조 제1항은 회장의 요청시 임시총회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11조 제4항 및 민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는 바, 총회 개최에 따른 긴급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법 제11조 제4항 및 민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대한약사회장 명의로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됨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약사공론 17일자에 담겨 공고됐다.

조 회장은 의장 유고 상황인 점을 강조하면서 "부의장께 5차례에 걸쳐 의장 대행 지정을 요청하고 총회 준비 회의를 2차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총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었다.

그러면서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는 4월 24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개최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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