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기존 카체인 음료 제외…200mg 이하 권고
액제나 분말 형태로 순수한 혹은 고농도 카페인을 함유한 보조식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대량으로 판매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고 FDA가 밝혔다.
새로운 제한은 즉시 시행되고 시장에서 불법 제품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새로운 규정은 의약품이나 전통적인 카페인 음료 등 제품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카페인 함유 건강보조식품들은 다른 건강한 사람에서 최소 2명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FDA가 밝혔다.고농도 카페인 음료 반컵은 카페인 약 2000mg을 함유할 수 있고 분말 1스푼은 3200mg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커피 20~28컵에 해당하는 분량이다.일부 분말 종류 2스푼 이하에 순수 카페인은 대부분 성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반면 더 소량이라도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FDA가 경고했다.
고농도 혹은 순수 카페인 제품의 권고된 안전성은 분말 1/16 티스푼 혹은 액제 2.5 티스푼인 카페인 200mg이다.
고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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