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우편 공개…"조 회장, 겸허히 받아들여라" 지적

전웅철 관악구약사회 회장
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당시 후보 매수 건과 관련한 주요 인물로 조찬휘 당시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와 서국진 중대약대 동문회장을 지목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에 제소했던 전웅철 관악구약사회 회장이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 내용이 담긴 '피의사건 처분 결과통지서'를 공개했다.

전웅철 회장은 12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입장 발표를 위해 강단에 선 뒤 "검찰의 이번 발표로 조찬휘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조찬휘 회장이 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번 검찰 결정에 조찬휘 회장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장이 회원을 고소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하며 나머지 조사를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늘 조 회장이 (나에 대한)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조 회장은 회원 뜻을 받들어 회무를 파행시키지 말고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웅철 회장은 사건의 개요를 직접 설명하면서 약사회 윤리위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 회장이 공개한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그는 "지난해 10월 10일 대약 윤리위에 제소를 하자마자 이 내용이 조찬휘 회장에게 알려졌으며 제소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에서 내 실명이 공개됐으며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면서 "10일 당일에 조 회장은 나에 대한 고소까지 접수했다"고 비판했다.

전 회장은 또 "서울시약 제소건에 대해 저보다 먼저 제소를 했던 K약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윤리위는 제소한 내용을 공개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내용을 회장이 직권 남용해서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 했다는 것은 당혹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조사를 받으며 모든 증거 자료와 사실을 가지고 조서를 작성했다"면서 "이에 대해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는 결정을 받았다"는 말로 입장 발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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