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메디카,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제기

한미메디케어와 삼양바이오팜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지-메디카(Z-Medica)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메디카는 지혈용 거즈 ‘퀵클랏’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퀵클랏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지-메디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한국내 퀵클랏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제공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과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의 Q-Guard를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의 비밀정보가 삼양바이오팜에게 제공돼 퀵클랏의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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