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사와 간호사의 구속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각 의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의료인 개인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에서 정한 구속요건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은 구속 결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진의 잘못에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선을 긋고 병원, 정부도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한 병원의 탓으로 끝나고 말 수 있다.

의료계도 해당 의료인 및 병원 전반에 걸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중환자 의료 및 감염관리 체계 개선 대책을 충실히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개인의 구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가 중환자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의료현장에 이어지고 있는 기형적 관행과 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는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지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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