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회원 안내 거부…전담팀 구성 운영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4월 고시를 반대하며 의협이 대회원 안내를 실시하지 않자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 관련해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회원사 대상 안내를 완료한 대한병원협회와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 중이며,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부장급을 포함한 3~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 을 전담하도록 했다.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1만 4000여개의 의원급 기관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메일, SMS, 유선 등을 통해 안내했다.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해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재안내를 실시 중이다.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고지할 계획이며, 지역 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는 경우 심평원 콜센터 또는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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