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급여일수 연장도 개선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이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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