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급여일수 연장도 개선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이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 예고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또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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