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진흥원, 27일까지 모집…법인설립 최대 2억원 지원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은 신흥국 및 수출전략국 시장 진출시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등 해외 현지화를 지원한다.
우선 신흥국 등 수출전략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해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경우 설립 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필수요건인 cGMP, EU-GMP 인증 및 모의실사, 수출 목적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국제기구 의약품 분야 특화 조달 정보 및 인증 획득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및 기술·행정적 컨설팅 등 WHO PQ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하는 제약기업은 정부지원금액의 100% 이상 매칭이 필수이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의 참여시 우대할 계획이다.진흥원 관계자느느 "이번 사업을 통해 현지법인 설립이 여건상 쉽지 않은 중소 제약기업들의 신흥국 등 수출전략국의 의약품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의약품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의약품 품질경쟁력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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