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개원의·간호계 동참…"원인은 저수가 보험제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수 2명 등 4명의 의료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의료계가 잇달아 비판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우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그 동안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야기했고, 공공의료조차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도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줄세우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제도를 지렛대로 민간 대형병원의 생존을 겨우 보전해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한 정부의 무책임에 바탕을 둔 보험제도의 태생적 모순이 이번 신생아 참사를 야기한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감염관리 체계의 근원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범의료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도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으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만 갖고 단지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판단은 충격적이라는 것.

의료진 구속 수사 과잉·부당 처사

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의사들을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는 저수가 의료보험제도가 빚어낸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환경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연대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는 과잉수사 행태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소아과학회는 "이 같은 수사 행태로 인해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지키던 많은 의료인들이 위기감을 느껴 진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중환자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는 모두 수사 당국 및 보건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간호계에서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에 동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의 시도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간협은 지난 3일 전국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와 함께 입건된 간호사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간협은 향후 입건된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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