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일자 변경' 요청시 4월 개최 전제 수용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조찬휘 회장과 총회 개최일정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그는 조찬휘 회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4일 약사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의장 입장문'을 통해 4월 19일 대의원총회 개최를 열자는 제안을 했다.

다만 조찬휘 회장이 개최 일시에 이견이 있을 경우 4월 내 총회 개최를 한다는 조건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빈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의원과 회원, 지부장들에게 고개숙여 사과의 인사를 먼저 전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관을 위배하여 대의원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많은 회원들과 대의원, 지부장들의 고심과 분노를 표하는 현실에 총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장을 정리해 조찬휘 집행부에 제안하고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2018년 정기 대의원총회 4월 19일 오후2시 대한약사회관 강당 개최 ▲대의원총회 의장 자격 여부를 총회 첫 안건으로 물을 것 ▲부의장 중 1인에게 의사진행을 맡겨 진행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문재빈 의장은 "만약 총회 개최 일자와 관련해 조찬휘 회장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4월 이내라는 전제하에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본인의 대의원총회 의장 자격 여부를 개최되는 총회에서 물을 것이며 이를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것"이라면서 "향후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해당 결정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총회의장 자격 여부를 묻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부의장 중 1인에게 의사진행을 맡겨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유여하를 떠나 현재의 비정상적인 약사회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입장 발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또 “만약 총회 소집 공고를 함에 있어 의장 명의로 하는 것을 조찬휘 집행부가 굳이 문제 삼아서 총회 소집이 어려워진다면 부의장과 함께 의장단으로 소집 공고를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 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에게 공을 넘긴 문재빈 의장의 제안에 조 회장이 어떻게 대답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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