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선처·원색적 표현 등으로 비판 '한 목소리'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30일 이대목동병원 교수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성명서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이란 애매한 이유로 모든 책임을 교수 2명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대학교수라는 입장에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번 사건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의료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노력만 가중돼 정작 중요한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다른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함께 의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수사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 신중해야

병원계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도 지난 30일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임영진 회장은 “이번 사태는 이대목동병원만이 아닌 중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모든 병원의 공동책임이자 고통”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중환자 진료의 위축을 초래하는 너무 과한 처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권력이 의료진 살해한 통탄의 날"

의협산하 단체인 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한 중환아실 의료진에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른 서울경찰청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사유가 되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유죄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의)는 "국가 공권력이 선의로 가득한 의료진을 살해한 통탄의 날"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소청의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서울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의료진을 희생양 삼아 마녀사냥 하는 것으로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들을 살리기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단 한명도 남지 않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청의는 의료진이 구속될 경우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업무 중지를 실시하는 등 적극 보호에 나설 뜻을 비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전협은 "경찰은 기본적인 감염관리조차 하지 않고 구둣발로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이닥쳐 현장을 오염시키고 강압적으로 의료진을 수사한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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