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하여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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