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명연 의원은 임산부 휴게시설 및 장애인 욕실 등의 위생기준을 신설하고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위생기준이 별도로 없어 이들 편의시설의 위생관리는 전적으로 시설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위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터미널과 휴게소 등의 임산부 휴게실에 곰팡이가 슬어있고 죽은 벌레와 새까만 먼지가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수유실 손잡이가 지하철 화장실 변기보다 4배 이상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일부언론에 보도되면서 편의시설의 위생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감염에 취약한 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일수록 위생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임산부와 노인,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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