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성명에 '사실 확인'하며 조목조목 반박

보건복지부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보장성 제한이 된다고 주장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성명에 담겨진 건보재정 없는 보장성 확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는 고시 시행,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일일이 명시했다.

복지부는 30일 오후 의사협회 비대위가 발표한 성명에 대한 사실확인 자료를 내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뿐이라고 첨언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을 설명하면서 "복통,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해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해 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를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를 통해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의의를 전하며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해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 대책은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비대위 성명에서 제기한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의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며, 공동의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를 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2015년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과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및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16년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 올해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면서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지난 1일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5일전인 3월 27일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적버한 의료행위"라고 반박했다.

다만 복지부는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의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했다"면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기포함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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