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입장 발표 통해 "지방개최 협의 있었다" 밝혀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이 대의원총회 개최지를 지방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지부장회의 등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협의해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30일 대의원 서신을 내고 "대의원총회 등 회의 장소의 지방 개최 요구는 지난해부터 있어 왔다"면서 "2017년 임시총회가 2차례 추가로 개최되는 과정에서 지방 대의원 참석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부권에서 개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2017년도 시도지부 지도감사 평가회(2018.1.10)시 지부 건의사항으로 지방 회원을 배려하여 대한약사회 회의 개최 장소를 천안 등 지방에서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2018년도 제1차 지부장회의(2018.2.9)에서도 대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지부장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며, 집행부에서는 개최 장소가 확보될 경우 지방 개최를 추진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에 적합한 장소(대전 유성호텔)를 물색하게 되었고,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날짜(2018.3.20)와 장소(지방)에 대해 문재빈 前총회의장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3월 6일 개최된 제1차 의장단 간담회에서 정기대의원총회 지방 개최와 준비사항 등을 계속 협의키로 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빈 前총회의장은 본회 집행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 장소를 대한약사회관으로 변경하고, 4월5일 개최한다는 입장을 전문언론 보도를 통해 기사화시켰다"고 말했다.

문재빈 의장의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는 "의장단과 총회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재빈 前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 유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1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징계’시 대의원 자격도 동시에 상실된다는 자문을 받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본회는 8일 문재빈 前총회의장께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했고 9일 이호우·양명모 총회부의장께 권한대행의 조속한 지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회부의장께 5차례에 걸쳐 권한대행 지정을 요청하고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6일 문재빈 前총회의장 명의로 대의원께 발송된 서신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 "문재빈 前총회의장은 ‘조찬휘 회장의 비상식적인 독선과 독단은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날짜와 장소(지방)는 문재빈 前총회의장과 사전에 전화상으로 협의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에서 정한 총회 일시, 장소를 의장단이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문재빈 前총회의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밖에도 "회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회장 명예와 관련된 것이며 문 의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문 전의장이 주장한 2012년도 서울지부장 선거 당시 강압적 후보자 사퇴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일부 대의원의 총회의장직 부존재 확인 소송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면서 "문재빈 前총회의장은 총회 공고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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