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가 회원병원들의 질 관리를 위해 회원병원 자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덕진 회장은 27일 “전국 요양병원간 질적 격차가 현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양병원들이 부실기관으로 매도되어 선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회원 자격제를 도입해 내부 자정 활동 및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지난 2003년 68개소로 출범한 노인요양병원이 2016년 1,428개소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간 서비스 질적 격차가 현격함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부실기관으로 낙인찍혀 선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들은 최근들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회복기 재활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안전관리료, 본인부담 상한제 차별 적용,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등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건에서 요양병원들이 살아남기 위한 행태로 병원간 본인부담 감면경쟁으로  의료의 질 관리가 취약해 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회원병원 자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협회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원다운 병원만을 위한 단체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지역사회 신뢰구축 △부정적 여론 전환 추진 △관계기관과의 이해 도모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회원병원에 대한 경영 합리화 기여모델 제공 △기존 병원과의 서비스 차별화 실현을 위한 교육 훈련에 나서겠다는 것. 

회원병원 자격은 총 10개항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우선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기준(현재 기준 충족 병원)으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통과병원(84.3%), 적정성 평가 2등급 이상 병원(44.4%), 임상검사실이 설치된 병원(50.4%), 방사선장비가 설치된 병원(89.9%), 의사 1등급 병원(96.1%), 간호 1등급 병원(88.3%)이다. 나머지 협회에서 제시하는 4개항(모든 의료기관 적용 기준)은 신체구속 제로 및 욕창발생 제로 도전에 동참 할 병원, 야간 행정 책임자 배치병원, 협회의 현장 확인을 수용하는 병원 등이다.

김덕진 회장은 “회원병원의 입회자격은 요양병원 뿐 만 아니라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며, “앞으로 엄격한 내부 평가 및 현장 확인 후 승인을 통해 인증패를 수여하는 한편, 자정 활동을 통해 엄격히 질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30여개의 회원병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안에 100개로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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