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대의원총회서 결의…의협·복지부에 조치 요청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언급으로 논란을 빚은 회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지난 24일 열린 2018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A회원의 제명을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A회원은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내년 2월이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A회원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학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판단 하에 윤리위원회를 열어 A회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회원은 자신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의료법 위반 사실이 함께 드러나 이에 대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이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의료법 제 19조에 규정된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의무"라며 "A회원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는 판단 하에 대의원 절대다수의 동의를 거쳐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조사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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