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발의

성일종 의원이 대한적십사자 자산을 정부 재산관리 정책에 발맞춰 관리 및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의원은 "현재 적십자사는 조직법에 의거해 교육 및 홍보 사업과 자산 임대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현행법으로 수익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십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이 미흡한 유휴부동산이 상당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해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면 공익사업 운영비 절감과 재난구호, 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고유 목적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개발·운영사업 등으로 추가했고, 자산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동산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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