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19일 성명서 통해 오남용·부작용 조사 촉구

약사단체가 안전상비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에 대한 부작용과 오남용 조사를 보건당국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약사의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는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타이레놀이 함유된 안전상비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식약처가 EC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제제의 판매를 금지한 것과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 것을 강조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미국 내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스티븐 존슨 신드롬과 같은 중증 질환을 유발하거나 심하게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약제"라고 경고했다.

약준모가 밝힌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안전상비약 품목
이어 "아세트아미노펜은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감기약, 생리통약, 두통약, 관절약 등 여러 가지 약품에 배합되고 있다"면서 "많은 단점이 있지만 식약처에서는 장점만을 안전하게 사용하길 바라고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그러나 MB정부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편의점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약품들을 판매하도록 한 조치가 취해지고 난 후에 우리 국민들도 부작용에 정면으로 노출되고 말았다"면서 "현재 편의점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함유 제품을 여섯 가지나 판매중이며 국민들은 성분이 중복되는지도 모르는 채 복용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중복이 되는지 금기가 되는지 혹은 약품의 용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지 못하고 오남용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심지어 숙취로 인한 두통에도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오용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약준모는 "약국에서만 약품이 관리될 때 부작용이 훨씬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의 통계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중요시하여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제제의 판매를 금지한 이때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편의점 의약품판매정책을 폐기하고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약은 안전상비약 품목 중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함유된 품목으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타이레놀 80mg, 타이레놀 160mg, 타이레놀 500mg, 판피린티, 판콜에이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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