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장단 "총회연기 단초 제공·직무유기 책임 엄중"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이 정기총회 무산과 관련해 약사회 총무팀에 대한 징계와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회무 파행을 불러온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총회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0일 회관 강당에서 개최키로 예정됐던 제64차 정기총회가 무산된데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7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총회의장단은 "이번과 같은 파행회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 "총회연기의 단초를 제공하고 직무를 유기한 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조찬휘 회장에게 요구했다.

이어 "총회의장단이 적법한 절차와 양식으로 2회에 걸쳐 총회개최 공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거부한 집행부의 회무농단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고를 기피한 약사공론 사장과 관련 직무를 유기한 대한약사회 총무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총회의장의 대의원 및 의장 자격박탈의 논란을 제공하고 자격박탈을 결정한 윤리위원회 신성숙 위원장의 해임도 함께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3조 (대의원선출기준 및 당연직대의원의 범위)에 따르면 현 총회의장은 선출직 대의원과 달리 선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당연직대의원으로서 전직 대한약사회 감사의 직책으로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에 속한다.

만약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판사의 결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회의장단은 "애초에 대의원 자격과 총회의장직을 박탈을 논의할 대상이 아닌 당연직 대의원을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다"면서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고 총회연기란 회무파행을 불러온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총회의장단은 이와 별도로 정기총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집행부와 최대한 협의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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