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개의견서 통해 "대대적인 부작용 조사해야"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아세트아미노펜의 즉각 퇴출과 대대적인 부작용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약은 14일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즉각 퇴출 조치 요청서'를 내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향 제제의 즉각적인 퇴출 조치, 해당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대적인 부작용 조사를 실시해 단위제형 당 함량과 1일 복용량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건약은 이미 2011년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에 대한 식약처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이외의 별다른 조치가 취지해지지 않았다"면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의 조치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제의 독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에 대한 논란은 수년전부터 지속돼 왔다"고 강조하면서 "FDA는 325mg을 초과하는 정제의 처방과 조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EU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복용과 관련한 독성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2월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유익성과 유해성을 검토, 판매중지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13일 해당 제제에 대해 정해정 용법 용량에 따라 처방 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