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예강 어린이 사망사건, 법원 공정 판결기대"

응급실 내원 당시 의료진이 사망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백혈병·혈액암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처치를 진행해 사망한 케이스와 관련 시민단체와 사망자 가족이 법원의 적절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환자의 처치와 바이탈 사인수치를 허위개재했음에도 1심 판결에서 벌금형과 무죄판결을 받은  인턴과 간호사에 합당한 법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교대역 인근 카페에서 열린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병원의 협진시스템·진료기록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 사망사건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전예강 어린이는 혈액검사 결과에서 심각한 빈혈과 출혈 위험이 있어 적혈구·혈소판 등의 응급수혈 처방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료진이 일반 수혈 처방을 내렸다"면서 "병원 도착 184분 후인 1시 45분에 적혈구 수혈이 이뤄져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소아신경과 전공의 2년차 이씨는 소아청소년과의 협진 의뢰에 따른 협진 결과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고, 협진 결과에 다르게 잘못된 요추천자 시술 수시처방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간호사 유씨는 제1,2 적혈구 수혈시간을 허위기재해 간호기록지상 농축혈소판, 신선동결혈장과 함께 적혈구까지 적절하게 수혈이 완료된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법원은 간호기록지 허위기재를 간호사 유씨의 실수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전예강 어린이는 2014년 1월 23일 1시 45분 요추천자 시술 시행 직전 발열, 빈호흡, 빈맥, 심각한 빈혈 등이 있어서 여전히 생체징후 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진 회신 결과처럼 신속한 적혈구 수혈을 완료한 후 요추천자 시술을 했어야 했다"면서 "의료진은 요추천자 시술 시행 직전 발열과 심각한 빈혈이 있음에도 적혈구 수혈을 완료하지 않은 채 발버둥치는 전예강 어린이를 사지억제대에 묶어 39분간 5회에 걸친 요추천자 시술을 하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예강 어린이 응급진료기부를 기재한 인턴 김씨는 전예강 어린이의 맥박수와 간호기록지, 임상관찰기록지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민단체는 덧붙였다.

김씨는 전예강 어린이 사망 당일 작성한 응급실 환자 18명 중 전예강 어린이를 포함해 9명에 대한 응급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종 대표는 "인턴 김씨의 맥박수 허위기재에 대한 대학병원의 입증 행태를 보면, 간호사 유씨의 적혈구 수혈시간 허위기재도 실수가 아닌 고의일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예강 어린이 부모는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을 냈으나 대학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이어 부모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1심 판결에서 간호사는 진료기록 허위 기재에도 무죄판결을, 인턴은 벌금형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인 최윤주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강이가 떠난지 4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이유조차 알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예강이 사건을 이어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도 개정되고 진료기록블랙박스법도 개정됐지만 여전히 법률적 판단에는 진전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윤주씨는 "1심을 진행하며 법에 의지하고 판사님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믿음이 컸기에 결과도 충격이었다"면서 "아직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린 또 법에 기대야 한다"고 울멱였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의료진도 이번 사안에 대해 긴급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는데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수혈이 응급실 방문 후 4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그는 "긴급 수혈이 4시간에 이뤄진다면 응급실은 왜 존재하는가"냐고 되물으면서 "법원은 응급환자의 경중을 판단하는 바이탈 사인을 허위기재하는 행위가 중대한 과실을 유발하는 행위임에도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전예강 어린이 사망사건의 주요 논점을 ▲대학병원 응급수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대학병원 협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점 ▲진료기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 ▲진공의들의 무리한 요추천자 시술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2심을 진행하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예강이 1심 형사법원처럼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거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기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면 법원은 의료인의 실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예강이 사건과 관련한 의무기록과 CCTV 영상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많은 의료인들이 전문가적 양심으로 예강이 응급실 사망사건에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2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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