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재 원칙 무시한 처사" 즉각 폐기 촉구

정부가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잇달아 반대 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사회의 반대 성명서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이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를 전제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욱이 2012년 복지부에서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약 2000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스스로 반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안을 그간 과학적 근거도 준비되지 않은 한약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의 간독성, 신장 독성 등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 상황에서 2012년 당시 각 개별한약 약제에 대한 적응증 및 금기증, 신장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용량 등을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과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에도, 과학적으로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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